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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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카테고리 질문
  • 손해사정사는 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사는 보험사를 위해 일하지만, 저희는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손해사정법인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사정사의 도움 없이는 본인의 손해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고, 보험사의 제시안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에 따라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보험금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지급거절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축소 지급에 의해 부당함을 느낀 경우에도

    해사정사의 정확한 계약관계 검토, 약관 검토, 법률 검토, 유사 지급사례 확보 등을 통한 권리주장으로 보험사의 지급거절 결정을 뒤집거나,

    부당하게 축소 지급받은 보험금을 추가로 수령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정식 위임 이후 비용 구조는 사건 유형과 난이도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재보험의 경우는 산재의 모든 절차가 종결된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사회보험이며,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는 사보험 사건은 별개입니다.

    상담 시 개별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치료가 종결되고 증상이 고정된 이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진단 시기나 방법에 따라 인정 여부와 장해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진단받기 전에 먼저 상담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 산재보험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와 향후 미래에 벌어들일 수 있었던 수익 손실(일실수익)을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소속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미 받으신 산재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 추가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네,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 아니어도, 근재보험 가입 여부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니 걱정 없이 문의하셔도 됩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시기가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의 시효가 있지만 정확한 기산일과 남은 기간은 사고 시점과 장해 확정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근재보험 청구는 회사가 아닌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회사와 소송을 하거나 직접 다투는 구조가 아니므로,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 만큼, 손해사정사 선임을 통해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 추가 보상액은 과실률, 사고로 인해 생긴 후유장해율, 나이, 소득, 남아있는 경제활동 가능연한(만 65세까지의 남은 개월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은 진단 기록과 사고 경위,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상의 규모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지만, 보험사와 조율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며, 예상지급액과 실제지급액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보험사 제시 금액은 보험사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 기록과 상해 정도를 바탕으로 적정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비교해 드립니다.